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평소 앓던 지병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이 들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오해하고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황급히 도망가는 와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CCTV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고, 지하철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사건 발생 당시 주변상황에 관하여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한 탓에 경찰조사 당시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존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한국어가 서툴러 검찰 및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웃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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