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 혐의없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유웅현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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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평소 앓던 지병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이 들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두 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오해하고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황급히 도망가는 와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CCTV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고지하철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사건 발생 당시 주변상황에 관하여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한 탓에 경찰조사 당시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존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한국어가 서툴러 검찰 및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웃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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