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의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음주운전 삼진아웃)
3회의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음주운전 삼진아웃)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3회의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음주운전 삼진아웃) 

배우미 변호사

벌금 600만원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 2009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문제점>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날 대리기사를 구하지 못해 새벽 늦게까지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중,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무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중하게 개정되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직장의 사규상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실형을 피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위험성도 있었고, 의뢰인은 이 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론 요지>

 

피고인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전 두 번의 음주운전은 10년 전의 일이며, 1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또한 밤 늦은 시각 대리기사를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중 벌어진 일인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이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고 차량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와 금주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직장의 사규상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실형을 피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의뢰인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기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족과 지인,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으므로 주변인들이 흔쾌히 탄원서를 작성해 주어, 음주운전 사건으로는 이례적일 정도로 상당한 수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벌금 액수도 법률상 정해진 최저 1천만원에서 감형된 6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있으며, 실제 양형도 점점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횟수, 위반 정황 등을 따져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각종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어필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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