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미수 ]
[ 준강간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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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미수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서****



【사 건 개 요】 

1주년을 맞은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울근교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당시 17살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후 10시경, 팬션으로 들어온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호기심에 몰래 싸온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만취할정도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의뢰인에게 키스를 했고, 의뢰인은 다음진도를 나가려 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여자친구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성관계전까지의 스킨쉽은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고 성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부모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미성년자인경우 특히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강압적인 조사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건정황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진술의 모순점은 없는지 당시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하였고 기타 양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히 변호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연령이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없이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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