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도심의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기다리던 중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셀카기능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셀카기능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이 본인을 찍은 줄 알고 의뢰인에게 사진을 보여달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단순히 셀카를 찍었다고 얘기했지만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의뢰인의 셀카사진 뒤에 피해여성의 전체실루엣이 찍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위험을 느낀 의뢰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인정될 경우엔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될 경우엔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수사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엔 의뢰인의 사진이 본 법률에 해당되는 사진인지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양형에 중요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였습니다. 주장한 사항이 일응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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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728acb38477ae78422e0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