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공무집행방해 해결 건
수차례 공무집행방해 해결 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차례 공무집행방해 해결 건 

백창협 변호사

집행유예

중****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월 어느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 진열된 과자와 담배 등을 편의점 여직원에게 던지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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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자세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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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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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죄 형량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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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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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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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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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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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방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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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에서 동종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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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간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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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 즉,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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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모든 범죄 행위가 술에 취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부각시켜 고의로 맨정신에 저지른 것이 아니며 깊은 반성과 자백을 통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폭행한 경찰관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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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사정일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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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로 인해 여러가지 불리한 정상이 있어 업무방해로는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로는 징역 6월에서 1년 8월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자백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정상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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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의 말

최근 사소한 시비 끝에 실랑이가 생기거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일이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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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는 상습적인 주취난동으로 두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19범의 70대 노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지나가던 행인을 발로 차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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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동종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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