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 MBA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위아래로 사는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깊었는데요, 수차례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자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남자의 차량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호소함에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위층 집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몰아쳤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위층 남자의 차량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있던 다용도 칼로 긁었습니다.
결국 위층에 사는 이웃의 신고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 손괴 처벌 기준과 형량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손괴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 1057 판결 참조)
재물손괴죄와 공익건조물 파괴죄, 특수손괴죄는 미수라 할지라도 처벌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대응전략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을 통해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는 것
의뢰인은 대기업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재물손괴죄의 경우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법적 조력을 구하셨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로 예상되는 BEST CASE 와 WORST CASE를 설명드렸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BEST CASE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데에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① 범행 사실에 대한 빠른 인정과 진지한 반성
사실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만약 차를 긁었다면 민사상 피해 보상은 해야 하지만 형사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은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범행 동기로 인정되기에 충분했고 다용도 칼을 이용해 긁었다는 것이 과실이라고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의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의 평소 품행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앞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형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개전의 기회를 주어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를 유예한 것이니 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가장 BEST CASE인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보상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감정의 골이 쌓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③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재물손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은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시도도 하지 않는다거나 시종일관 억울하다고만 주장할 경우,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초기부터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인간인지라 피의자의 태도 여부에 따라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를 앞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와 기소의 갈림길이 수사 초기 어떻게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재물손괴,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