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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배심원의 선택~기획파산일까요? 정당한 권리행사일까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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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배심원의 선택~기획파산일까요? 정당한 권리행사일까요?(완) 

홍현필 변호사

기획파산일까요? 정당한 권리행사일까요?​​​​

-채무자는 48세 여자, 이혼후 중학생 딸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채무는 금융권 워크아웃 대상 채권자, 즉 금융권 채무만 1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파산신청 수개월전 임차보증금은 4000만원입니다.

-파산신청전 ​어디서 상담했는지는 모르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여 보증금 600만원을 돌려받은후 3400만원에 새롭게 체결하였고, 1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500만원은 통장에 보관중이고 현재 잔액은 36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으로는 수십만원의  보험해약환급금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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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신청시 대리인은 500만원 예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령 생계비는 900만원이었고 현재는 인상하여 11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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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면제재산결정은  14일 지나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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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조사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재인은 4000만원의 임차보증금중 600만원을 파산전 반환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로 환가할 없는 범위의 재산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결국 일부러 빼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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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재인은 현재 잔고 36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취하하면 취하했지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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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만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96개월간 월 15~20만원 정도를 갚는한이 있어도 36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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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재인은 과감히 환가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도 파산신청전 일부러 재산을 고의적으로 움직이는 행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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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법원은 과감히 면제재산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찌되었든 14일을 도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많으니 개별적인 사건에 세세히 신경쓸 여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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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신청대리인은 파산신청을 말렸어야 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들어왔으면 4000만원중 3400만원은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집행제한 범위내의 자유재산이고 600만원도 생계비 수준이므로 환가포기도 가능하고 굳이 면제재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관재인별로 환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쉽게 장담을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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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단 ​파산신청전의 기이하고 ​이례적인 ​행동은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이를 대리인이 주도하면 일본에서는 성실공평의무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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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위 사안에서 자녀가 혹은 연로한 부모님의 병으로 수술비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보증금을 헐어서 썼고 증빙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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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서 보증금을 파산직전 헐어서 현금화한 행위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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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약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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