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음식점의 가족명의 이전영업행위
Q. 영세한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남편의 사업에 거액의 보증을 섰고,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국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되어 채권자들이 음식점 영업의 매출채권등에 추심에 나서 이기지 못하고 그 음식점을 아들에게 넘겼는데 신청대리인으로서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쓰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A. 단순히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아들이 해당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규 사업자로 하는 것이 발각되면 당연히 채권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과거 필자가 보니 채무자가 파산신청전에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니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해결은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해계약에 이릅니다.
즉 관재인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영업점의 위치, 규모, 종업원수, 매출추이를 조사합니다. 매출은 통상 음식점은 거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현금매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실제로 완전히 거래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매출은 극히 일부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관재인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월별 매출내역을 발급하라고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요청합니다. 과거 수년동안의 매출추이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매출액에 요식업의 영업이익률을 곱하면 대략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종업원, 월세 등을 공제하여 순수익을 산정하여 아들이 파산재단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면 면책불허가 사유는 해소되므로 재량면책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화해계약전에 주요 핵심내용을 써머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대부분 개인채권자외에는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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