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인정되는 단어, 인정되지 않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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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인정되는 단어, 인정되지 않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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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인정되는 단어, 인정되지 않는 단어 

김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살아가면서 욕을 듣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욕을 듣게 된다면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욕을 들었을 경우, 욕을 한 사람을 경찰서에 넘기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실 겁니다.

욕설로 고소를 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서 정한 죄입니다.

형법 제 311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여합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할년,

- 빨갱이

- 첩년

-개새끼

- 좇같은 새끼

- 뚱뚱해서 돼지같은 것

- 최순실 같은 X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쌍한 인간

- 한심하다

- 나이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 아이 씨발

- 부모가 그런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물론 위의 단어가 정확히 모욕죄이다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단정짓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통화나 대화중에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표현이 있다면

녹음이나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셔야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욕설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한 공연하게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들었는지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전화로 상대방과 단 둘이 주고 받은 내용은

기분이 나쁜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폰이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공연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사건의 경우,

풍푸한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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