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살아가면서 욕을 듣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욕을 듣게 된다면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욕을 들었을 경우, 욕을 한 사람을 경찰서에 넘기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실 겁니다.
욕설로 고소를 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서 정한 죄입니다.
형법 제 311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여합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할년,
- 빨갱이
- 첩년
-개새끼
- 좇같은 새끼
- 뚱뚱해서 돼지같은 것
- 최순실 같은 X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쌍한 인간
- 한심하다
- 나이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 아이 씨발
- 부모가 그런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물론 위의 단어가 정확히 모욕죄이다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단정짓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통화나 대화중에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표현이 있다면
녹음이나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셔야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욕설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한 공연하게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들었는지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전화로 상대방과 단 둘이 주고 받은 내용은
기분이 나쁜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폰이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공연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사건의 경우,
풍푸한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