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써 인천행 1호선 지하철에서 잠에 취해 졸고 있는 한 여대생을 본 후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 앞에 장시간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옆자리가 나자 재빨리 앉아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척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훑어보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에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지하철 보안대가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지하철역 근처 지구대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 대학생들의 하교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을 타서 의도적으로 피해자 근처에 장시간 서있었다는 점과 주위에 다른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앉은 점 등을 생각했을때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 아무리 작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의 공개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교우관계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 또한 한음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에 따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e17572ba6eb9474150a9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