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의 보호의무, 어디까지일까?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7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요양시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더욱 다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의 운영, 근로, 이용 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법원의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는 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급여환수 등에 관한 ‘행정쟁송’, 요양급여에 관한 재산범죄 또는 입소자 사상(死傷)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입소자 내지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시설 관리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형사처벌의 경우 특별히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관련 범죄 발생 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되며(노인복지법 제59조의 2), 시설의 운영자는 그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함께 처벌될 뿐 아니라(노인복지법 제60조), 형사처벌 이외에도 필연적으로 피해자 측의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른 다는 점에서 입소자를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고용·감독하며 시설의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자 또한 제반 보호의무에 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는 치매, 파킨슨병 등 고위험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여느 보호시설보다 입소자의 보호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규정(입소자 2.5/보호사 1)명을 준수한 경우, 요양원 운영 상 주의의무를 다 한 것일까?
입소자가 식사 중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법정된 수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요양시설 운영자는 피해자가 평소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식사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입소자들을 한 데 모아 놓거나 실시간으로 요양보호사를 식사 업무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입소자들의 식사 과정을 관찰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요양시설이 법률에 정한 <근무자의 수>를 준수하였더라도, 시설 운영자에게는 주야 교대근무 등 <실제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만약에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입소자가 임의로 시설 밖으로 나가 사고를 당한 경우의 책임은?
한편, 치매를 앓던 입소자가 스스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는, 입소자가 혼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상황을 단속할 사람을 출입구에 배치, 출입문에 입소자가 쉽게 열 수 없는 시건장치 설치, 출입 경보장치 설치 등의 방법으로 시설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단속을 통한 안전주의의무가 있음을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실과 요양원의 출입문 위치 등 <요양원의 구조, 출입시설의 상태> 등의 시설관리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련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결국 운영자가 입소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에 따른 문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과실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8.사업실시기준에 따른 입소자의 상시보호 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 전문 잡지 <지팡이 vol.1>에 게재된 것으로, 장기요양 법률 자문을 전담하는 조연빈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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