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과 급여부당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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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과 급여부당청구 사례 

조연빈 변호사

여부당청구 사례로 본 '방문목욕'의 업무




  • 사건의 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A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를 목욕차량에 이동시킨 뒤 약 30~40분 간 목욕과 정리를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수급자의 머리 정돈이나 손톱 정리를 해주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인 B군수는 A기관에 대하여, 방문목욕서비스를 ‘40분 이상 60분 미만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급여비용의 80%’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0분 이상 제공한 것처럼 비용의 100%를 부당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A기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기준이 되는 <방문목욕행위>에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 관찰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일부개정 2019. 12. 27)


24(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고시 규정에 따르면 방문목욕 서비스 업무에는 <목욕 후의 주변정리>까지 포함되므로,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관찰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수급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목욕 후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목욕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은 업무량과 투여자원에 따라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할만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수급자의 상태관찰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수급자가 고령이라는 점 이외에 특별한 건강 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욕 후 남은 20분 동안 특별히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였다는 보고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2인 중 1인은 목욕 후 차량 밖에서 대기하였던 점 등이 등이 드러나 결국 60분 이상의 목욕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급여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이라면 !


이외에도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이동목욕차량 제외)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산정하는 점(위 고시 제26조 제2), 방문목욕 제공시간을 60분 이상으로 산정 시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최소 50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의 해석 상, 목욕 및 정리 후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목욕시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당시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요양기관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수급자의 반응·상태 보고, 관찰 내용 등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둘 것을 당부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 전문 잡지 '지팡이  vol.2에 게재된 것으로, 장기요양 법률 자문을 전담하는 조연빈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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