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명의대여, 주식명의신탁 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주주 명의대여, 주식명의신탁 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세금/행정/헌법

주주 명의대여, 주식명의신탁 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조연빈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서****


주식명의신탁 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50/10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회사가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주주명의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해야합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가족관계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거나 갑을관계 등에 따라 명의신탁 내지 명의대여관계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에도, 명의신탁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에서 조연빈변호사는 회사의 지배구조, 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배당금 수령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의 주주지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명의개서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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