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48세 여자, 이혼후 중학생 딸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채무는 금융권 워크아웃 대상 채권자, 즉 금융권 채무만 1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파산신청 수개월전 임차보증금은 4000만원입니다.
-파산신청전 어디서 상담했는지는 모르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여 보증금 600만원을 돌려받은후 3400만원에 새롭게 체결하였고, 1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500만원은 통장에 보관중이고 현재 잔액은 36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으로는 수십만원의 보험해약환급금외에는 없습니다.
-파산신청신청시 대리인은 500만원 예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령 생계비는 900만원이었고 현재는 인상하여 1110만원입니다.
-법원은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면제재산결정은 14일 지나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재인 조사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재인은 4000만원의 임차보증금중 600만원을 파산전 반환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로 환가할 없는 범위의 재산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결국 일부러 빼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관재인은 현재 잔고 36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취하하면 취하했지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해볼만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96개월간 월 15~20만원 정도를 갚는한이 있어도 36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요?
둘째 관재인은 과감히 환가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도 파산신청전 일부러 재산을 고의적으로 움직이는 행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째 법원은 과감히 면제재산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찌되었든 14일을 도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많으니 개별적인 사건에 세세히 신경쓸 여력은 없습니다.
네째 신청대리인은 파산신청을 말렸어야 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들어왔으면 4000만원중 3400만원은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집행제한 범위내의 자유재산이고 600만원도 생계비 수준이므로 환가포기도 가능하고 굳이 면제재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관재인별로 환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쉽게 장담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파산신청전의 기이하고 이례적인 행동은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이를 대리인이 주도하면 일본에서는 성실공평의무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위 사안에서 자녀가 혹은 연로한 부모님의 병으로 수술비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보증금을 헐어서 썼고 증빙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보증금을 파산직전 헐어서 현금화한 행위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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