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에게 예금이 발견되는 경우 그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A. 파산선고시 환가가능할 정도의 예금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예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추심이 이미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예금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에 성공한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되어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예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가압류를 해제한 후 예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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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