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혼 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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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김의지 변호사

오늘은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설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는 B와 결혼 전부터 길고양이 8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는데, 태어난 아이와 길고양이들을 함께 키울 것인지에 관하여 심하게 다투었는데, B는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길고양이들을 A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원룸으로 옮기고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A는 길고양이들을 버릴 수 없으니 B에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A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A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B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판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음식 섭취, 수면상태 등을 꼼꼼히 메모하여 A와 공유하는 등 A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협력한 반면, A는 자녀와 길고양이들 사이에서 길고양이들을 선택하여 자녀의 양육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B에게 돌리며, 향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B를 배제시키고, 자녀에게 B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와 B를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상고를 하면서 상고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동양육이 가능한 조건을 설시하면서, A와 B는 계속하여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로서는 A와 B가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A와 B가 향후 병을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A와 B가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C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과 B을 C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하는 중에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각 가정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적인 솔루션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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