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가방을 명품가방으로 속여 이득을 편취한 혐의 - 혐의없음
짝퉁가방을 명품가방으로 속여 이득을 편취한 혐의 -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짝퉁가방을 명품가방으로 속여 이득을 편취한 혐의 혐의없음 

전현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명품샵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짝퉁 가방을 명품가방으로 속여 0회에 걸쳐 0,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 이였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짝퉁 가방을 명품 가방으로 속였는지 여부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중고 명품샵에서 중고명품 가격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중고 명품가방 가격을 기재하여 보낸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소인이 짝퉁가방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조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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