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혐의는 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여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제작·배포등)이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등)는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의뢰인 및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음으로 사실 관계 확정 및 의율되어야 하는 적용 법조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에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24시 성범죄 케어팀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의뢰인의 해당 행위에 의율되어야 하는 적용 법조 등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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