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 혐의없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혐의없음 

전현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00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를 집행 등 피의자가 수행하는 00사업 총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의사없이 000회에 걸쳐 연구비 000,000,000여만원을 편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진정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피의자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다시 지정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것인지 여부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실제 피의자가 별도 지정계좌를 연구비를 모아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모아 사용한 사실을 연구원들을 통하여 밝히도록 하고, 피의자의 개인용도로 별도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가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조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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