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변호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범위도 0.05%에서 0.03%로 하향되어 술을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기에
술을 드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황변호사는 누범에 음주운전 3진아웃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 1,8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데,
판결을 선고하시는 재판장님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의뢰인에게 말씀하시고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잘했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황변호사가 생각해도 양형기준상 위와 같은 판결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1. 일단 3진 아웃인 경우 법정형은 최소 징역 3년 이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검사님의 구형(처벌하기 희망하는 정도)도 징역 3년이었습니다.
2. 음주 3진아웃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80~90%가 넘습니다. 거의 구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3. 누범인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누범이면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판장님이 봐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4. 벌금은 경미한 범죄에 하는 것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구속될 가능성이 99%이었으나 1%의 가능성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1%의 가능성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고,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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