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새벽에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입니다.
2. 변론의 방향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근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에 비추어 자백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군대 입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직업훈련학교에서 성실히 수업을 받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최근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걱정스러웠으나, 위와 같은 변론내용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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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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