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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뒤 채권자 파산 시 공탁금

A가 법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A는 법인 B를 상대로 법원에 사업자 통장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공탁을 위해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하고, 가압류를 실행했습니다. A는 가압류 신청과 별도로 법인 B에 대해서 금전지급 청구소송(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B가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어(?) 현재는 해당 가압류 통장에 잔고도 없습니다. A가 공탁금으로 냈던 현금을 본소송 중에 가압류 취소하고 돌려받아도 됩니까?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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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의 소송은 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으로 관재인 수계대상도 아니고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취하하시고 공탁금 출급절차를 진행하시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취하증명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등을 가압류신청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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