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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상간소를 진행 하고 있는 원고 입니다. 2. 상간소에서 승소하고 판결문 받으면 항소기간에도 압류를 진행 할 수 있나요?? 3.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압류는 진행을 하지 못하나요? 4. 항소 절차는 피고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항소인) - 답변서(피항소인) - 변혼기일(각자 준비서면) -2차변론 혹은 판결이 맞나요?? 5. 압류 절차는 판결 - 소송비용 확정 - 신용정보조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판결문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첨부)신청 이 맞나요? 6.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만 하면 되나요? 7. 채권(계좌) 압류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8. 법무사에서 압류를 진행하면 개인회생도 방어해 주나요? 9.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저의 주소지를 알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