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압류 진행 문의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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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압류 진행 문의

1. 안녕하세요. 상간소를 진행 하고 있는 원고 입니다. 2. 상간소에서 승소하고 판결문 받으면 항소기간에도 압류를 진행 할 수 있나요?? 3.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압류는 진행을 하지 못하나요? 4. 항소 절차는 피고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항소인) - 답변서(피항소인) - 변혼기일(각자 준비서면) -2차변론 혹은 판결이 맞나요?? 5. 압류 절차는 판결 - 소송비용 확정 - 신용정보조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판결문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첨부)신청 이 맞나요? 6.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만 하면 되나요? 7. 채권(계좌) 압류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8. 법무사에서 압류를 진행하면 개인회생도 방어해 주나요? 9.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저의 주소지를 알게 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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