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는 도박 사치 낭비 등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100% 변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리 인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험많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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