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소송 확정후 화해가능한가요?
부인 결정 인용후 이의소송 패소확정으로 최종적으로 관재인은 승소하였는데 뒤늦게 채무자내지 부인의 상대방(친인척이 대부분)이 관재인에게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분할납입을 요청하는 등 변제할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 관재인은 새로운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전처분(가액배상의 가압류/원상회복의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액배상 가압류는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가처분은 지분이전등기(주로 상속협의분할 원상회복)의 원상 회복 취지로 판결 선고하면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시일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상대방의 감액요구가 전체금액대비 크지 않고(연 20-15% 정도의 소송상 지연이자를 감면요구) 채권자의 특별한 반대가 없으며 특히 보전처분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배당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집행비용(경매비용으로 통상 300만원내외)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패소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사례 중 1년 4개월 만에 부인소송에서 승소하여 2015. 10. 31.까지 2357만원(원리금)을 채무자의 언니(부인청구의 상대방)가 아들과 함께 관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자감면을 요청하여 관재인은 1357만원은 2015.11.1.까지 납입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100만원씩 10개월 분할 납입하되 아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추가하여 새로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재판부에 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향후 10개월 정도의 지연이자 약 200만원을 감해준 사안인데 적정한 처리일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재인은 최초 가압류를 제기하지 않아 부동산(집)을 이미 남편에게 부인청구 제기 1년 만에 증여로 이전하고, 부인대상이 된 영업장(동생이 운영하다가 파산 직전 언니에게 영업 이전한 ‘닭갈비 집’) 보증금도 폐업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 ‘전골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전처분의 중요성을 절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재인은 보전처분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선행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