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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나중에 갑자기 세금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상황 설명> 1. 저는 한국인 사업자이며 한국 주민등록증에 과거 살았던 거주지가 등록돼있고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한국 거주자입니다. 오래전 부모님께 아파트 하나를 형과 반반씩 증여받았으나 그곳엔 제 형이 가족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사업 목적으로 싱가폴, 일본, 한국 등을 자주 돌아다닙니다. 단 소득세율이 낮은 싱가폴 거주자가 되기 위해 싱가폴에 월세로 고정 거주지를 구했고 183일 이상은 싱가폴에 머무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갈 때는 호텔, 친구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합니다. 2. 싱가폴 본사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주회사로 제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영업은 싱가폴 본사가 100% 출자한 '한국법인 사업장'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싱가폴 본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한국법인 매출의 7%를 로열티, 경영자문료로 받거나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게 매출의 대부분입니다. 3. 전 싱가폴 본사로부터 배당금이나 급여를 받고 싱가폴에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한국법인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돈도 지급받지 않습니다(제가 실질적 경영자 겸 소유자 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질문> Q1. 전 한국 비거주자, 싱가폴 거주자가 되어 오직 싱가폴에만 세금을 납부해도 되나요? 실제 영업이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점, 한국 법인의 경영자인 것, 가족들이 한국거주자인 점, 한국에 절반의 지분율로 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것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지금까지 안 낸 한국 소득세를 내는 일이 생기는게 걱정입니다. Q2. 나중에 이민가거나 가족이 생겨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은 제가 소유한 '국내 자산'에 속하나요? 사실상 제가 100% 소유한 회사지만 서류상으로는 싱가포르 본사가 100% 주주이므로 간접소유 형태입니다. 국내 자산은 과세대상이라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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