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유지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미성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법률행위에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제3자가 제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시 증여계약서에 친권자인 제 도장이 들어 가야 하나요? 만약 들어 간다면 부모 모두의 동의(도장)가 필요한가요? 너무나 혼동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