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에서 선의•악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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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의 소에서 선의•악의 판단 기준 

홍현필 변호사



면책효력 확인의 소 팁

파산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면 ​해당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로 라는 의미는 고의 즉 알고서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실수로(즉 과실로)기재하지 못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인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판사 마음일까요?

■금액이 크면 어떨까요? 통상 금액이 크면 모를리 없지요. 다만 금액이 커도 시간이 오래지났으면 깜빡할 수도 있으나 큰 금액의 채권이라면 타인에게 양도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변제를 한것은 어떨가요? 통상 조금이라도 변제를 한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채무자의 존재를 잊어버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다중채무자의 특징이 소액다종으로 빌린후 돌려막기가 특색이므로 일부를 갚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만 그래도 일부라도 변제를 하였다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

■독촉장/소장/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주소 변동이 잦으면 독촉우편물 더미에서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소장이 실제로 송달되었다면 악의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상 소장이 송달되어 친족이 받아도 채무자가 잠적중이라면 이를 전해줄 실효성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단순히 소장송달이 되었다고 악의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면책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은 통상 채무자가 당연히 알았다면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독 그 해당채권만을 일부러 빼먹고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몰라서 기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빠른 면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확하게 채권자 하나 하나 빠뜨리지 말고 완벽하게 면책을 받도록 노력하자.

면책효력확인의 소가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싶다.

가급적 채무자 편에서서 채권자(대부업체로 남길만큼 남기고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의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의 조정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자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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