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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질문] "원고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계속 중 원고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계속중이던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 최초 소제기 청구취지: 피고B는 원고회사 A에게 용역비 1,000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B가 A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함.
- 1심 판결: 본소 전액 인용, 반소 30% 인용
- 원고는 반소패소판결에 대해 항소 / 피고는 반소일부승소에 대해 항소(본소는 다투지 않음. 반소청구의 50%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 본소판결금은 가압류되어 피고가 공탁함, 반소판결금은 피고가 가집행함.
- 항소심 중 원고회사 A는 회생개시결정을 받음. 관리인으로 A의 대표이사 홍길동이 지정됨. 그런데 B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음.
- 관리인 홍길동이 소송수계함.
- 재판부: 청구취지를 변경하라. 채권확정의 소를 검토해봐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요? 채권확정의 소는 회생(또는 파산)채권자가 회생(또는 파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맞지요? (재판장님이 넌즈시 말씀하신 것이라 피고측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2) 채권확정의 소가 아닌데,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요?

[홍변의 답변]
피고가 회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쌍방 항소중이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조사확정취지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고는 50%이상의 인용을 원하므로 전액항소를 하였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1억원임을 확정한다. 라고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탁을 안했으면 상계항변도 쟁점이었을 터인데 이미 공탁해서 무의미 할 것 같고,

A는 항소심 전액 승소 대비해서 가지급물반환청구도 하는 등..난타전의 모양새이나 결국 쟁점은 심플합니다.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는 법인파산실무(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제5판, 329쪽)를 읽어보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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