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채권의 파산절차에서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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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채권의 파산절차에서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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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채권의 파산절차에서의 취급 

홍현필 변호사



추징금 채권의 파산절차에서의 순위

추징금채권은 외관상 검찰청에서 가압류,압류하고 고압적 자세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후순위채권에 불과합니다. 
 
●추징금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6조 제1항 제4호에서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벌금, 과태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무자는​ 충남 아산군에 소재한 과수원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액은 약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
 
당시 위 부동산에는 국가의 추징금 채권(약 4000만원 정도)이 가압류 되어 있었고, 다른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은 없었습니다. ​
 
●관재인은 추징금 채권은 법상 후순위 채권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밀리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징금채권 가압류를 풀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위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파산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중앙검찰청에서는 자기들은 추징금 채권을 풀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완납해야 풀어준다고요. 아주 지들이 갑인줄 착각하고 있지요. ​
 
●관재인은 위 지분을 채무자의 아들에게 700만원에 매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채권가압류를 풀 수 없어 부득이 화해(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환가포기하고 채무자는 면책의견으로 보고하였고 재판부도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추징금은 후순위 채권이나 비면책채권이므로 국가에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나중에 실력있는 박변호사님에게 케이스를 의논해 보니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방법은 형식적 경매(임의경매로 청산을 위한 경매)입니다. 
 
경매신청하면 모든 매각금은 관재인에게 수령권이 있습니다.  경매시 국가의 추징금 채권 가압류(압류)는 말소되고 지분 매각대금을 관재인이 배당받아 파산법상의 배당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면됩니다. ​
 
●그러면 국가의 추징금 채권은 파산법상 후순위 채권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도 사실상 행정청이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풀어주지 않으므로 위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야 수십만원 안팍이므로 매각대금에서 공제를 해 주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론적으로 관재인이 차량을 형식적 경매처분시 모든 제한물권을 깨끗이 말소시키고 배당금을 교부받아 법에 따른 배당을 하면되는데 자동차 가치가 별로 없고 차량점유 문제가 있어 매각하지 않고 대부분 화해방법으로 환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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