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조회결과서상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회사와 관련한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환가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A. (1) 서울보증보험 등은 채무자가 이전에 민사소송을 위한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받는 기관이므로 채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관재인이 진행한 사례 중에는 채무자가 부친의 상속자산과 관련하여 부친의 배우자(부친이 채무자의 모친 사망 후에 만난 배우자)와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소송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위와 같이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한 자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관련 사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환가가능여부 등은 재판의 승소가능성, 상대방의 자력 여부 등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환가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