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법규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비록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고미조치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재판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가 있음을 증명할 만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자료를 근거로 공소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뺑소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 기준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1. 사고발생 후 도주의 행위
도주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면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2.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중한 사고라면 그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 있다면, 사고현장이 아닌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때
지난 5월, 운전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실형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뺑소니 기준에 들어맞지 않다는 판단이 선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