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회생(법인회생)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A. 변호사들도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회생실무를 탐독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치명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 원본 제출만으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고 집행문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만약 이의 사유가 있어도 관리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이 해당 채권자의 채권을 실권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시 저 자신도 변호사 2년차인 햇병아리 시절 실수(?) 혹은 실력부족(?)으로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각주에 있더군요. 당시 여관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관을 명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고 명도집행을 신청했는데 도달한 날이 집행기간 만로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판사님의 책을 찾아보니 각주에 대법원 판결로 심문을 열어 선고한 판결에 기한 집행은 선고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회창 대법관 시절 판례였습니다.
일종의 사고라면 사고죠. 돈 다 토해내고...훗날 민사집행법은 개정되어 판결문 송달받고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법원에 가서 따졌더니 판결선고후 즉시 판결문 수통부여 신청하고 집행문도 동시에 신청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신청하지 못한 변호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겪는 성장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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