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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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08조의 2 2항 및 4항).​


나. 만일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 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되, 그 기여자의 청구는 민법 1013조 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가 있거나 민법 1014조에 따른 피인지자 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3항).

2. 청구권자​


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규칙 110조).


나.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 47조).


3. 관할


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상대방이 1명인 경우)


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상대방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가정법원


다. 가정법원 합의부 사물관할(느합)​


4. 사건의 병합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합니다(규칙 112조).​


5. 주문(예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상속재산 당시의 가액 ㅇㅇ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6. 불복


가.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상대방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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