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57조 상해죄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경우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죄 하면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상처가 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무상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를 모두 상해죄로 판단합니다.
상해 죄, 처벌 수위는?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한 만큼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고의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로서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기능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상해에 포함됩니다.
상해 죄, 폭행죄와 어떤게 다를까요?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죄, 폭행죄와 어떤게 다를까요?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해는 신체에 대한 훼손 등의 결과가 발생해야하며, 보통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입증하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간 합의입니다.
실무상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되고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혀도 양형샹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만 가능할 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경우에는 합의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상해 죄란?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 상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특수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수위가 가중되는데요.
이로 인해 상해 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하며, 사건 초기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가 상해죄 사건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상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사안에 따라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지만 다툼 끝에 상해를 입히게 되어 연루되거나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않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고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죄목을 정하고 있는데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바로 김익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익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해, 폭력, 사기 등 각종 형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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