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_9편] 마약/대마 중독, 그리고 재범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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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_9편] 마약/대마 중독, 그리고 재범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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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_9편] 마약/대마 중독, 그리고 재범에 대한 처벌 

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마약류의 취급제한 - 중독성 등이 원인

마약류관리법은 법으로 정한 마약류취급자(예시.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소매업자 등)만이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약사(=마약류취급소매업자)에 의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의 취급과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약리작용으로 발생하는 흥분, 억제가 심각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다이어트를 위해 투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단 한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되고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펜플루라민을 식욕억제라는 의약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제조업자가 만든 것으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류별 중독에 따른 부작용

대표적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약리작용과 그 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를 통해 살핀 바와 같이, 마약류는 흥분과 억제를 기반으로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겠지만, 중독성이 강해 단 한번의 사용에 그치기 어렵고 결국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약범죄 재범 비율과 처벌

최근 5년간 입건된 마약사범의 추이를 보면, 매년 마약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아래 표 참조).




더욱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 재범 비율은 최근 6년간 35.6~38.2%를 기록하고 있고, 이들 중 교정시설에서 복역하였다가 다시 복역하는 재복역 비율은 2019년 기준 48.4%에 달합니다. 재복역 비율도 성폭력(18.2%), 사기·횡령(15.1%), 폭력(34.5%)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아래 표 참조).




위와 같이 높은 재범 비율은 마약류가 갖고 있는 중독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재복역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약하지 못하여 재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한번의 실수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경우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단약의 노력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범(동종전과)에 대한 해결사례

  1. 대마흡연 동종전과1 …… 기소유예 (☜클릭)
  2. 필로폰투약 동종전과2 …… 집행유예  (☜클릭)
  3. 보호관찰소 집행유예취소 …… 기각(=집행유예 유지) (☜클릭)

※ 더 많은 해결사례는 본 변호사의 마약사건 해결사례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 이번글에서는 마약류 중독과 재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환각물질(해피벌룬 등)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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