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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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
해결사례
이혼

상대 배우자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 

김의지 변호사

조정성립

서****

오늘은 쌍방 배우자 사이에 이혼 여부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협의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보고싶지 않은 경우, 해외근무 등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 보다 확실한 조정문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에 진행할 수 있는 이혼 조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구혜선, 안재현 부부,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이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였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한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조정이혼은 일반인들 또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법원에 출석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마주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기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다시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에 이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기타 합의한 사항에 대한 조율이 거의 다 되어서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큰 틀에서 맞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했던 이혼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었고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마침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협의도 마친 후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착수하고 회의를 하는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 협의된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하셔서 위와 같은 이혼 조정신청 절차와 그에 따른 장점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후,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첨부 자료들을 전달받아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두 달이 되지 않아 단 한번의 조정기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문구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린 성공사례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한 협의가 거의 다 된 경우,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고 재산분할 등 협의된 내용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다양한 이혼 케이스 성공사례를 수행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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