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 입장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부친과 함께 살던 생모가 사망한 뒤 부친이 새어머니와 재혼하고 수 십년 같이 살다 부친 사망후 얼마 안 있어 다시 새어머니가 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부친과 생모 슬하의 자식인 피고가 새어머니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자,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원을 피고가 받아 친형제들과 나누어 가졌다가, 새어머니 사망 후 생각지도 못하게 상속인자격을 얻게된 새어머니의 형제자매들(새어머니 사망시점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모두 없었으니, 새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이 상속받은 채무인 담보 대출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에 의해 경매를 당하자 당초 대출금원에 대해 피고가 증여 받았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음
2. 해결노력
원고인 형제자매들의 유류분 청구의 계산방식이 언뜻 보기에는 맞는 듯 하였으나, 정치하게 들어가보니 사실적 법리적 상식적 증거면에서 틀린 부분이 많아 상당금액 축소하여야 함을 주장함과 동시에(원고들 주장의 증여도 법리적으로 증여인지 의문이었지만 피고측입장에서 증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였다) 피고측에서 새어머니의 현금재산을 손 댄 부분이 별도로 들어나는 등 민형사 행정상의 추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소액의 금원으로 합의를 하기위해 노력하였음
3. 결과
불과 몇 백 만원만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참고로 유류분 소송에서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법률가들도 이 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건은 그 경우에 해당하여 아예 소를 취하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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