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재량면책에 해당되지 않는한 불허가 결정으로 종결됩니다만, 사안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면책기각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면책기각사안이 궁금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 왔으며, 2005.경 부동산 빌라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2015.경 딸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다단계에 투자했으나 실패하고, 신용대출과 카드채무는 1000만원대로 소액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신장투석으로 월 50만원대의 치료비 발생하는데 가계의 수입원이 없어 채무자가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관재인에게 진술시 부동산은 사실상 채무자가 벌어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관재인은 환가대상 부동산이라고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채무자는 선고후 2년동안 수차례 화해계약에 응할 듯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회피하였는데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시세에 근저당채무를 빼면 약 8000-9000만원 정도입니다.
채무자는 환가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중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매각의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간만 번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여지도 있다고 하면서도 시간을 끌었습니다.
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 부동산이 부부간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실제는 채무자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해서 배우자에게 부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채무자 명의로 이전후 경매를 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만의 진술로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로 배우자가 이를 부인하면 관재인은 입증곤란으로 패소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면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로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파산신청전후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한다는 진술을 수차례 관재인에게 한 사실이 있듯이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후 나머지 금원으로 전세내지 전월세로 거주를 이전한후, 금융권채무를 변제하거나 워크아웃(장기간 소액분할변제)을 할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채무자가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아울러 화해계약에도 불응하고 있는 행위는 파산면책신청 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로 면책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안은 면책기각의견으로 보고하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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