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인포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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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 정보에 대하여 

홍현필 변호사

오늘은 파산면책신청 채무자를 조사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과거5년분의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후 사용내역과 그에 따른 은닉여부를 조사하고, 편파변제 행위 관련 부인권 행사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관련내역은 일반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와 관련된 경우 즉 도박,게임 등 낭비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관재인이 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있거나 타인을 위해 지출하였으나 그 타인이 채무자를 이용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계좌 및 카드사용내역을 전부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불리한 자료를 숨기고 제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때 유용한 사이트가 있으니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 페이인포 사이트입니다.

은행, 저축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내역, 카드발급내역, 자동이체 내역, 대출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가 망라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얼마전에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알려드렸지만 각 개별 계좌 및 카드내역에 대한 정보는 해당기관에서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관에는 전체내역만 조회되므로 개별정보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다시 방문하여 출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조회결과서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을 해주어도 각 보험계약별 해지여부,해지환급금 존재여부는 각 보험사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회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컴퓨터로도 출력이 가능하고 없으면 서울은 역삼동소재 금융결제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조회 범위는 잔고가 남아 있는 계좌는 30년이 흘러도 여전히 존재하고 해지된 계죄내지 카드는 조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이트를 방문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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