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혼인 중인 자(子)에 대한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라류 가사 비송 절차(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308p)이고, 대상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입니다(포괄적으로 부모의 한쪽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
나. 구별해야 할 사건 유형
(1) 혼외자가 인지, 부모 이혼, 혼인 취소된 경우의 친권자 지정(민법 909조 4항, 5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2) 친권에 속하는 사항 중 자의 보호 교양은 양육에 관한 처분: 마류 가사비송사건
(3)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별개의 라류 가사비송사건
2. 청구인
친권자인 부모의 한쪽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308p, 규칙 99조 1항).
3. 관할(법 44조 3호, 22조 1호~3호)
부모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고, 부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한쪽 친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4. 첨부서면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나. 다른 한쪽 부(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다. 사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5. 절차 참가
가.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규칙 64조). 필수적으로 참가가 필요합니다.
나. 청구취지 : 어떤 사항에 대하여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면 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은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청구원인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이나 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주문
가. 구체적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나. 주문 예시 :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 본인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7. 불복
가. 인용: 불복 불가
나. 기각: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규칙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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