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의 취소
부재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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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의 취소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에서 정한 절차와 가사비송사건 라류 심리와 심판 절차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②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③ 잔류자 거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선고를 취소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2. 청구인​


잔류자 본인, 가족(부재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검사(특별조치법 5조)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특별조치법 6조)에 관할이 있습니다.


4. 첨부서면(특별조치법 5조)​


가.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나. 사건본인(잔류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다.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②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③ 잔류자 거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각 이를 증명하는 자료


5. 주문(예시)​


이 법원이 잔류자에 대하여 20○○. ○○. ○○.에 한 부재선고를 취소한다.


6. 불복(특별조치법 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가. 인용 :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기각 :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이 고지되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규칙 31조).


7. 심판의 효력(특별조치법 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실종선고 취소와 동일합니다.


8. 확정 후 절차(특별조치법 10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실종선고 취소와 동일한데, 다만, 법원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공고는 하지 아니합니다(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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