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맹이만 모아 준비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법률적으로 아래와 같은
CASE ①.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ASE②.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님들도 헷갈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시기 보다는, 그냥 경험이 가장 많아보이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여, 대략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디테일한 답변을 들으려면 자료 검토를 요청하시고 답을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무턱대고 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죄고소(신고?라고 부르시는...) 를 한다고 하고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처벌이 안되는 결과를 받으시면 다시 고소가 안됩니다~ 고소는 재고소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일단 태연법률사무소처럼 명예훼손죄 사건 성공사례를 아~~~주 많이 진행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님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떻게 할까?
고소는 혼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해 대리인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건의 모욕죄고소는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명예훼손죄 사건은 대부분 법률적 주장이 많이 필요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전과가 남는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태연법률사무소는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이고 100만원~ 1,00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한데요,
그러나 실제로 전과기록에 남는 벌금형이기에
사실상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명예를 걸고 다투어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 가급적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명예훼손죄 고소사례
유명인들이 선택하는 로펌.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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