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층간 소음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
보복 층간 소음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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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 소음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상 등의 문제로 층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윗집에서 쿵쿵대거나 가구 등을 끄는 등의 행위가 수인한도(이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주간, 야간, 최고 소음도 및 기준 시간 간의 등가 소음도 등을 확인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를 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면 아랫집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것을 참지 못하고 아랫집에서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윗집에 진동이나 소음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0.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랫집에 살던 B 씨 부부는 윗집으로 이사를 온 A 씨 부부에게 이사 다음 날부터 항의를 하였고, 수십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A 씨 부부는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고, B 씨 부부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에서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A 씨 부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5. 우선 재판부에서는 상세 불명의 장치를 천장에 설치하여 윗집에 소음과 진동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B 씨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였지만 윗집의 A 씨 부부가 우퍼 등의 소음으로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도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인정한 점, A 씨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 이웃들이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B 씨 부부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씨 부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살게 되었던 바,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침해당하였기에 위자료로 1천만 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월차임을 낸 1,960만 원을 B 씨 부부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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