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허가청구
인지의 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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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민법 844조 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나. 이에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생부(生不)가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항 3의 2) 또는 출생지 가정법원(주민등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4. 청구권자


사건본인의 생부(生不)


5.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사건본인의 모 ○○○, 모의 주민등록번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


6. 심판절차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서면조회 등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임의적 의견 청취).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


나. 사건본인이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야 함).​


다.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 체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854조의2 2항).


8. 불복​


가. 인용 : 사건본인의 모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남편이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61조의2, 민법 854조의2).​


나.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27조).


​9. 확정 후 절차​


가.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 발생시점 : 생부의 출생신고 시


나. 가정법원의 통지나 촉탁 : 할 수 없습니다(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없기 때문).


다. 출생신고 : 인지의 허가를 받은 생부 외에 다른 사람(예: 자녀의 어머니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은 생부가 받은 인지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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