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민법 844조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나.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관할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항 3의 2) 또는 출생지 가정법원(주민등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
4. 청구권자
사건 본인의 모 또는 사건 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취지
가. 사건 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이 청구한 경우
청구인의 사건 본인(사건 본인의 모 ○○○, 모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친생부인을 허가한다.
나. 사건 본인의 모가 청구한 경우
청구인의 사건 본인과 청구 외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
6. 심판절차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사건 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서면 조회 등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임의적 청취).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가. 사건 본인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입니다.
나. 사건 본인이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함).
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854조의 2 2항).
8. 불복
가. 인용: 사건 본인의 모 또는 사건 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규칙 61조의 2, 민법 854조의 2)
나. 기각: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규칙 27조)
9. 확정 후 절차
가. 친생 추정 배제의 효력 발생 시점은 심판의 확정 시입니다.
나. 가정법원의 통지나 촉탁은 할 수 없습니다(사건 본인의 출생신고가 없기 때문).
다. 출생신고 방법 등
(1) 자녀의 어머니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자녀의 어머니 전(前) 남편은 사건의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출생신고 적격자가 아니므로 할 수 없음).
(2) 자녀의 생부(生不)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법 57조 1항(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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