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건물명도 소송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판례소개]건물명도 소송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판례소개]건물명도 소송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석원 변호사

건물 1층 80평 매장을 A업체 임대하였으나, 1년간 월세를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입자 A업체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명도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점유의 이전 즉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석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