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세무 실무(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세무 실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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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세무 실무(2) 

송인욱 변호사

1.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행위가 있었다면 증여로 보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회피되는 조세의 규모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2. 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증여 의제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후 3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나 처분하여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


4. 인적분할로 분할신설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는 경우에는 증여 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흡수합병에 따라 합병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으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가 됩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명의개서) 시점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상 평가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할증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


5. 만일 A가 B에게 명의 신탁 후, 명의신탁자인 A의 사망으로 C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B에게 증여세 과세(단 상증법 개정으로 조세 채권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 필요), C에게 상속세 과세가 되는데, 명의자는 B이므로 상속 이후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6. 만일 A가 B에게 명의 신탁 후, 명의수탁자인 B의 사망으로 C의 명의로 명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B에게 증여세 과세되나 C에게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C에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단 상증법 개정으로 조세 채권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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