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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관련하여 기사식당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고, 한두번이 아닌 기사식당사람은 어김없이 서울시 도로이자 일반도로가 자기 업무용 주차장이라며 차를 빼라고 해서 저와 다투면서 제가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욕도 안하고 살살 계속 약오르르게 쫒아다니면서 차빼라고 집요하게 하는 스탈일의 사람인데 결국 그사람이 몰래 녹음내용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사건내용이 너무 약해서 그냥 잘 처리될꺼라고는 하는데 주변사람들은 벌금형을 맞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도 관련있어같이 조사받았고,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때도 그 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 분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가 욕한것은 잘못된거지만, 그분은 워낙이 자기 땅도 아닌데 임시(잠시)주차도 못하게 하는 사악하고 악질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데 벌금형을 맞으면 얼마나 맞으며 만약 벌금형 최소금액을 받는다 해도 전과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