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맞고소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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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맞고소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2년전에 총 7번에 걸쳐 25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줘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합의를 이야기해서 제가 9천만원을 이야기했고 (이.금액은 돈을 갚는 시간이 길어지니.사기꾼이 돈을 좀 더 주겠다고 하여 측정된 금액입니다) 전 2년을 기다렸지만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여 제가 신고하는 부분에 사기 공갈 미수 횡령을 넣어서 고소한다고 하니 횡령 부분 고소를 하면 19금 사진(비키니 사진 정도)을 뿌린다도 협박까지 하여서 추가로 특가법까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이.사람이 저한테 원금이.아닌 9천을 달라고 했다고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이고 돈을 안갚으면 제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이런 문자들(근데 저는 그 사람 집주소도 모릅니다..)을 가지고 협박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자 보낼당시.그 사람은 이미.제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한 상태였고 전 외국에 있어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은 찾아올테면 와봐라 하나도 안무섭다 이렇게 답문자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도대체 무슨 항목으로 저를 맞고소를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디. 저는 1대 1 문자나 카톡으로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상대방도 심한 욕설과 폭언을.같이 했거든요. 전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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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으 해당법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하여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문자를 보낸 경우, 실제 상대가 그러한 협박으로 공포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충분히 다퉈볼만한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여금의 반환과 상대의 고소로부터 의뢰인님을 지켜줄 변호인과 함께 현명히 대처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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